2024.06.10 발의 ·
음주운전 단속 직전에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술타기 수법' 처벌 규정 신설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술이나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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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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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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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흡조사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숨을 불게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 단속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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