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선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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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등본·초본 교부, 근무지 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요청 목적에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이 추가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요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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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금융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채무자 제재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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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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