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를 위해 나라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신청 요건, 조사 절차, 결정, 반환·회수 절차까지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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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변경 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결정하고, 종료ㆍ이의신청ㆍ비용환수 절차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들이 전부 삭제되고,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도(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까지)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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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보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회수 조치예요.
채무자 제재를 위한 강제 조치와 위탁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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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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