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지금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줬는데, 이 제도를 없애고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신청, 결정, 중지, 회수, 반환에 관한 절차를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에 새로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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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전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기간은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관련해 종료 사유(제14조의2), 이의신청 특례(제14조의3), 비용환수(제14조의4) 규정도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모두 삭제돼요. 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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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행관리원의 구체적인 권한과 선지급 관련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불이행 시 가해지는 행정적 제재와 부정한 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 벌칙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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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갚지 않을 때,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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