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
신청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9개월 + 연장 3개월)을 넘을 수 없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이의신청, 비용환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맡았으며, 위원회는 경영 관련 사항 등 기존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호로 추가되고, 위원장이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의 근거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이의신청,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 및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과거의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이행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요. 벌칙 개정규정(제27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