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없애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를 대신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은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아요(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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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우면 이행관리원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지급기간 9개월, 3개월 연장 가능).
변경 후
제14조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삭제해요. 대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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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과거의 긴급지원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시행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해요. 벌칙은 시행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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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채무자 대신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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