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는 없애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채무자가 일정 기간·횟수·금액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요건만 맞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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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6항제4호
변경 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후
양육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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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과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거 긴급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등 절차적 안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종전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채권자·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긴급지원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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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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