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고,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긴급지원 폐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지금은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뿐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없애고,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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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전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않되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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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기본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통지, 환수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 협조 체계와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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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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