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을 없애고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삭제하고, 제3장의2를 새로 만들어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결정·중지·회수·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근거를 마련해요.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안 주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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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목록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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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과 주요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예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조치와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긴급지원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부정한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자·채무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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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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