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회수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요. 이렇게 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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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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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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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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