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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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있지만, 국가가 직접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여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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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 중단 및 재개
양육비 채무자가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면 대지급은 즉시 중단되지만, 다시 미이행할 경우 신청을 통해 대지급을 재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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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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