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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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이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기간에 제한이 있고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요.(안 제1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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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 중단 및 재개
양육비 채무자가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이행하면 대지급은 즉시 중지되지만,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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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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