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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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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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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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에게서 그 돈을 대신 걷어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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