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이를 대신 먼저 지급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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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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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지원 방지 및 지급 중단
양육비 대지급이 결정되면 기존의 긴급지원은 중단되며, 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면 국가의 대지급도 즉시 멈추게 돼요. 다만, 나중에 다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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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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