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지급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나요
기본 지급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고, 추가 연장 가능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서, 전체 최대 지급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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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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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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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자·채무자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을 채권자,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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