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기간 확대
현재 최대 12개월(연장 포함)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늘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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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2년마다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법원은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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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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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아이의 복리가 위험할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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