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제작 및 유포,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수위 강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이나 음성을 편집·합성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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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4조의2제1항: ...7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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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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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과 합성하거나 가공하여 만든 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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