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까지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합성·가공하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서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신설)
변경 전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실제와 다르게 편집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