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에서 6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소지죄 신설
지금은 카메라 등으로 찍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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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처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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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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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편집해 만든, 진짜처럼 보이지만 조작된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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