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새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가공 처벌 강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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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징역형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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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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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실제와 다르게 편집·합성·가공해서 만든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해요.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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