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편집·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처벌 강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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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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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해서 만든, 사실이 아닌 영상물을 말해요.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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