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성범죄 관련 법조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고,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구입·저장 처벌과 협박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등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표현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한 용어라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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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조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불쾌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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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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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ㆍ편집ㆍ가공해서 만든, 실제가 아닌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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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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