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모욕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적절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특정 상황만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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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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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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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끼는 마음을 뜻하며, 현재 법률에서 성범죄의 판단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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