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고, 협박ㆍ강요에 이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돼요
지금은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ㆍ합성ㆍ가공한 편집물등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 법안은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사람이 급증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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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신설]
변경 전
이 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기준으로는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 규정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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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미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제처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 전문을 보면 제14조의2에는 편집물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이미 신설되어 있어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처벌 수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이 그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이미 시행 중인 규정과 어떻게 조정될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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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집물등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말해요. 흔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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