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목적 요건이 없어져요
지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이 요건을 없애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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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어지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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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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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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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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