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편집·제작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허위영상물을 협박 수단으로 쓴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지금까지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허위영상물 편집등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없애 목적이 없더라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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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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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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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딥페이크 등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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