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 그런 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강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해 반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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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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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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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편집·합성·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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