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반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하고, 형량도 높이며,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돼요
지금은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했는데, 발의 의원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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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반포등의 목적을 요건에서 빼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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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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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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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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