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는 가중처벌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리 목적의 반포라면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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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반포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등을 반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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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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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만든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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