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 등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콘텐츠 포함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기술도 허위영상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공의 정의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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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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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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