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딥페이크 기술 포함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변경 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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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해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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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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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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