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협박·강요에 쓰인 편집물도 처벌 대상에 넣어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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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허위영상물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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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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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이에요.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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