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게 하고, 법에 쓰인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추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이미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특례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을 새로 포함시켰어요.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어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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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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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제21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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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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