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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