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가해자의 잘못을 전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불쾌감'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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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변경 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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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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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뜻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용어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쾌감'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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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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