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성폭력 처벌 관련 법에서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인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가해자의 잘못을 전제로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표현되어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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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변경 후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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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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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컴퓨터 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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