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통신매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두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전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 그런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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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3조(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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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컴퓨터 등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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