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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행위자가 직접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