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일상 공간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근거 명확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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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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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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