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택배나 퀵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상대방 주거나 직장 등에 두고 가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전달·배송수단 이용한 음란물 전달도 처벌 대상에 포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 배송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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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가 두 가지 호로 나뉘어요. 1호는 기존처럼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ㆍ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2호는 새로 추가된 것으로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 배송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예요. 조문 제목도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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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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