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배달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음란물 배송 행위 처벌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 배송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
변경 후
1.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내용(말, 음향, 글 등)을 전달하는 행위와 2.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등 배송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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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매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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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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