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에 몰래 두어 전달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신체 접촉 없는 물건 전달도 처벌 대상이 돼요
직접 만지지 않아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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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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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적인 이유로 느끼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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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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