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생활 공간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처벌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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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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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끼는 마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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