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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