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이용자 처벌 규정 조정
현재는 일반적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보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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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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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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