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