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연예인이나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영상물 범위를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영상이나 음성 위주로 처벌하던 것을 글이나 그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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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1항
변경 전
영상물·음성물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영상물·음성물·글 또는 그림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또는 제작한 경우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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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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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 인물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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