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 및 편집물등을 반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연예인 등 실제 인물을 소재로 동성 인물 사이의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소설·웹툰 등 이른바 알페스(Real Person Slash)의 무분별한 확산·공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상물등의 대상에 글, 그림을 포함하고 편집등의 대상에 제작을 포함하며 편집물등의 대상에 제작물을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