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불법촬영·허위영상물·촬영물 협박 처벌의 빈틈을 메우려고, 구성요건을 고치고 삭제 요청 불응 처벌과 가중처벌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구성요건 표현 변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가해 행위 중심의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꿔요.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모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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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사람의 신체(거울·모니터 등에 비친 이미지 포함)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면 처벌. 형량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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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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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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