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딥페이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반포 처벌을 강화하며 소지ㆍ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명예훼손ㆍ모욕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범한 경우가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새로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딥페이크 영상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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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및 모욕죄(제311조)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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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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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등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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